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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안내

2024-07-19 10:18:16




안녕하세요.
No1. 가상자산 플랫폼 빗썸 입니다.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조항 및 그에 따른 변화를 안내해 드립니다.

30초만에 이해할 수 있는 요약 영상을 보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내용을 읽으시면 빠르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원화 예치금 이자 지급

이용자보호법 제6조 1항 및 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 및 관리 해야하며 이자(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이전에 지급받을 수 없었던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자(예치금 이용료)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상거래 감시

이용자보호법 제12조 1항 및 2항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내 증권시장 감시시스템과 같은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24시간 가상자산 거래를 감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검찰 등과 공조하여 상시 감시하고, *이상거래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 주요 이상거래 :

△내부자거래(미공개 정보이용)

△다른 사람과 미리 짜고 동일 시간에 같은 가격으로 사고 팔거나 실제로는 사고 팔 의사가 없으면서도 서로 모의해 겉으로만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거래 등(시세조종)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부정거래)


이는 국내 증권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감시체계로 고객은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3. 자산의 안전한 보관

이용자보호법 제7조 2항 및 3항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과 거래소가 자체 보유한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되 동종·동량으로 실질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킹 등 불미스러운 사고로부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4. 준비금 적립 및 보험 가입

이용자보호법 제8조 및 감독규정 제10조에 따라,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한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은 준비금과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금 :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익 일부를 사외 유출되지 않도록 별도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여 고객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하고, 투명하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