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빗썸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11-19 15:00:00

안녕하세요.
No.1 가상자산 플랫폼, 빗썸입니다.

빗썸은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시행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1)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따라 “투자유의”를 “거래유의”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2) 출금지원 종료된 가상자산의 출금 처리방안 및 대고객 안내 방안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용약관 신구대조표>


구분 현행 약관 개정 약관 비고
제 16조 ① 회사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특정 가상자산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투자유의종목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지하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전항에 따라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령에 따라 회원의 입금을 차단할 수 있고 모든 기술적 지원(메인넷∙하드포크∙에어드랍∙스왑 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전항에 관한 사실 및 관련 후속 절차를 회원에게 공지 및 개별 통지합니다.
① 회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특정 가상자산을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거래유의종목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지하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전항에 따라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령에 따라 회원의 입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거래지원 서비스 종료일부터 30일 동안은 해당 가상자산의 출금을 지원하며, 30일이 경과한 후엔 고객센터를 통하여 요청된 출금만 지원합니다. 다만, 거래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가상자산에 대한 기술 지원(메인넷∙하드포크∙에어드랍∙스왑 등)이 종료되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한 출금 요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전항에 관한 사실 및 관련 후속 절차를 회원에게 공지 및 개별 통지합니다.
변경 및 신설


개정 이용 약관 전문 : 전문보기>>

2. 적용 일자
   2024년 12월 20일부터

3. 개정되는 약관의 확인
   1) 위 개별 적용 일자부터는 빗썸 홈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메뉴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원께서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빗썸 서비스 회원 탈퇴 절차를 통해 자유롭게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빗썸은 회원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고 안정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