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법인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매도 거래 허용에 따른 서비스 이용 안내

2025-05-02 15:08:4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거래소, 빗썸입니다.

2025년 5월 1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제4차「가상자산위원회」개최 결과에 따라 2025년 6월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됩니다.
빗썸은 법인(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 회원의 가입 및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별 맞춤 서비스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빗썸은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 매도 관련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등은 추후 별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가입 및 이용 문의

  • 빗썸 법인 회원 가입 페이지
  • 빗썸 고객센터
    • ☎️ 1661-5566 (365일 24시간 운영)
    • ✉️ biz@bithumbcorp.com

    ※ 법인회원 가입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가입 신청 불가)
    ※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가입 과정에서의 문의가 있으시면 빗썸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661-5566 > 2번 법인 전용상담)


■ 비영리 법인 이용 문의

매도 허용 대상 비영리법인

ㅇ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 수령 할 수 있는 법인

ㅇ 설립일로부터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부감사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감사의견 적정인 법인

ㅇ 국세기본법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법인 내 사전심의기구를 설치하여 기부의 적정성 및 현금화 계획 등 심의가 필요합니다.

매도 대상

ㅇ 3개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매도 방식

ㅇ 기부 수령 후 즉시 현금화하여야 함

ㅇ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


■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문의

매도 허용 대상
가상자산 거래소

ㅇ「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었거나 갱신심사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단, 영업종료 또는 영업중단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

매도 허용 목적

ㅇ 법인세 등 세금 납부

ㅇ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

ㅇ 법정 의무 채무불이행의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매도 대상

ㅇ 국내 5대 원화거래소 기준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3개 이상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매도 방식

ㅇ 자기 거래소 매도 불가

ㅇ 2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분산 매도

ㅇ 일일 최대 매도가능 물량 제한 : 매도 계획 물량의 10% 이내, 매도거래소의 최근 1개월 일평균 거래량의 5% 이내

ㅇ 매도 호가 : 시장가 기준, 주문가 지정 시 시장가격의 ±1%이내

ㅇ 매도 계획 공시 및 매도 결과 공시


※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에 관한 주요 내용은 2025.5.2일자 보도자료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 유의사항
- 법인회원별 가입 가능 시기 및 내용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시 공지를 통해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의 매도거래를 위한 계좌발급 지원 등 궁금하신 사항은 가입 후 고객센터 (대표번호 1661-5566 > 2번 법인 전용상담) 를 통해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은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