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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제도 운영 안내

2025-10-29 11:00:00


안녕하세요.
당신의 안전한 금융 파트너, 빗썸입니다.

빗썸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DAXA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를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출 기준에 기반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매매 시 관련 유형에 해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 서비스 이용 제한(또는 정지) 전력이 있거나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된 이용자는 강화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 양태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 제한(또는 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 반복 시 심리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음


빗썸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