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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07-31 17: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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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안전한 금융 파트너, 빗썸입니다.
빗썸은 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시행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신규 조항에 따른 조항번호 수정, 자구의 수정은 생략하였습니다.
| 구분 | 현행 약관 | 개정 약관 |
| 제2조 (약관의 명시, 설명과 개정) |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회원에게 공지 및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1개월 이상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중략) ⑥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합니다)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회원에게 공지 및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게시, 공고 또는 통지함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개정,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의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중략) ⑥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제3조 (약관 외 준칙)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안내,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
| 제8조 (개인정보의 변경) |
②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빗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
| 제11조 (서비스의 종류)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는 가상자산의 거래중개(거래API제공, 시세정보 검색 등을 포함)‧입금‧출금‧보관 및 포인트·멤버십·스테이킹 등의 부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서비스 페이지의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는 가상자산의 거래중개(거래API제공, 시세정보 검색 등을 포함)‧입금‧출금‧보관 또는 포인트·멤버십·스테이킹 등의 부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 일체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
| 제12조 (서비스의 내용) |
②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개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최소 7일전에 해당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
②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개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위 개별 서비스의 변경이나 종료로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이 있을 경우 최소 7일 전에 해당 내용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회사의 영업양도·분할·합병 등 경영상의 중대한 변동, 해당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되는 핵심 기술 제휴처와의 계약 종료, 특정 가상자산 네트워크의 결함,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금융당국의 긴급한 명령·지침, 기타 회사가 사전에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
| 제13조 (서비스의 이용 및 유의사항) |
(신설) | ③ 회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상 의무 준수, 보안 관리 등을 위하여 예치금(회원으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이하 같음)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 1회 한도 및 1일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1일 한도를 초과하는 예치금 또는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희망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항은 서비스 이용안내 등 별도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자산을 해킹 등 외부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비율로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으로의 자산 이전 및 승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서비스 이용안내 등 별도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
| 제14조 (서비스의 중지, 제한 등)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사실을 공지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중략) ③ 전항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조치를 최소한으로 한 후 동시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사실을 공지합니다. 2. 국내외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 및 외국의 통신사업자 포함)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 네트워크 등 통신 인프라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중략) ③ 전항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조치를 최소한으로 한 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 제17조 (서비스 수수료) |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수수료는 서비스 이용안내에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 및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설) ② 회사가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최소 7일 전에 해당 내용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
| 제19조 (회사의 면책사항 및 손해배상) |
①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의 가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장애, 서비스 접속의 폭등으로 인한 서버 다운,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블록체인의 문제, 가상자산 발행 관리 시스템 자체의 하자 또는 기술적 문제, 통신서비스 업체의 불량, 정기적인 서버점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략) ⑧ 누구든지 서비스 오류, 전산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자 소유의 가상자산을 권한 없이 취득하거나 전송받게 될 경우, 회사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후 해당 가상자산을 회수하거나 원상회복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장애, 서비스 접속의 폭등으로 인한 서버 다운, 국내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 인프라 장애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블록체인의 문제, 가상자산 발행 관리 시스템 자체의 하자 또는 기술적 문제, 국내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 인프라 장애, 정기적인 서버점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략) ⑧ 회원이 서비스 오류, 전산장애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다른 회원 등 제3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가상자산을 권한 없이 취득하거나 전송받은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 통지 후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출금을 제한하거나 원상회복(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요청, 해킹 및 계정 도용, 시스템 오류, 착오 입금, 오지급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가상자산 및 시장의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위 조치를 취한 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 제20조 (회원의 채무발생에 따른 제한조치 등) |
(신설) | ① 회원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시스템 오류, 착오 입금, 오지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그 채무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 회사는 비정상적인 자산 상태의 시정 및 정상적인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당 회원의 예치금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제한·회수·원상회복·거래정지 등 서비스 이용 제한, 그 외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유와 대상 금액 등을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수사기관·금융당국의 긴급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해킹 및 계정 도용, 시스템 오류, 착오 입금, 오지급 등으로 인한 자산 은닉•유출 방지가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범죄 대응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센터 또는 서면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회신하되, 조사에 시일이 소요될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의 채무 이행 담보가 제공된 경우, 회사는 즉시 제한 조치를 해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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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일자
2026년 9월 1일부터
3. 개정되는 약관의 확인
1) 위 개별 적용 일자부터는 빗썸 홈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메뉴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원께서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빗썸 서비스 회원 탈퇴 절차를 통해 자유롭게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빗썸은 회원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고 안정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